장기렌트시 업무용차량 세법개정으로 어떤변화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1-0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며,
부가세포함 61만원 가량 장기렌트를 이용중입니다.
차량을 선택할때 그기준에 합당한 차량을 선택해야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짜피 부가세 환급은 승용이라 안되고 비용처리만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궁금한것은 순수 렌트비만 경비로 처리되는건지 아니면 가스비 통행료 까지 합산해서 경비로 처리해 1000 인지 궁금합니다
업무차량일지 작성안할시 맥시멈 으로 선택할수있는 차량금액도 궁금합니다.
또한 리스일때도 선택할수 있는 차량금액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세요 회원 님 ^^
이전의 제한이 없던 경비처리는 현 16년 법안개정으로 , 최대금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대여료는 1년동안 총 800만원 , 월 66.6만원 정도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 및 렌트료와는 별개로 유지비에 대한 경비처리도 가능하며,
- 운행일지 작성 시 업무 인정 비율에 따라 처리
- 운행일지 미 작성 시 200만원까지만 가능
다만, 16년 적용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이되며 적용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 / 광업 / 도소매업 : 수입금액 20억이상
제조업 / 숙박음식업 : 수입금액 10억 이상
부동산업 / 서비스업 : 수입금액 5억 이상
2017년 이후, 복식부기 의무자도 대상)
자세한 내용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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