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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공동명의 및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건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11-2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기렌트를 직원 명의로 계약을하고,
월렌트료 제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세금계산서도 제앞으로(개인사업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3

S과장 렌사모 · 2015-11-23 16:33

안녕하세요 회원 님 ^^

개인사업자이시므로 , 경비처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직원분일지라도 , 직원분 명의로 진행을 하는것은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진행하기에,

경비처리,세금계산서등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상담은 좌측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부장 렌사모 · 2015-11-23 19:07

회원님 반갑습니다^^

사업자 진행후 경비처리등의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대표님 명의로 진행 하셔야 하며

직원 분의 명의로 진행시 개인 진행으로 세금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J부장 렌사모 · 2015-11-23 20:47

젠니님 반갑습니다.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직원명의 계약 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다음의 방법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십니다.

1. 사업자 신용카드로 매달 결제
- 신용카드 결제 시 세금계산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사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직원분 통장 자동이체 후, 상여금으로 동일 금액 지불
-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과 함께 상담하시어 결정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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