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문의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11-19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1년기준 30-20-10이렇게안내주시는데요.
48개월 계약하여 사용중 만약에 1년이내에 해약하게되면 정확히 몇프로가 적용되는건가요?
답변 1
안녕하세요 회원 님 ^^
위약금 관련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재해드린 위약금은 업체별, 산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이용하실 업체를 말씀해주시면 좀더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종 : 소나타
월대여료 : 500,000
계약기간 : 48개월
의 경우 , 1년이에 반납시 위약금은
10개월차 반납 - 잔여렌트료 ( ( 부가세제외 ) * 잔여기간 ) * 위약금 률을 적용한다면
월렌트료 500,000의 부가세 제외금액인 450.000으로
잔여기간이 3년이므로 위약금률 30%를 적용
( 450,000 * 38 ) * 30% = 5,130,000 입니다.
위 설명해드린 방법은 예시이므로 참고바라며,
예상 차종 및 기간을 말씀해주시면 자세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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