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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 하려는데 회계사무실에서 못하게하네요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11-04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장기렌트 예정인데요, 차량구매전 회계사무실에 문의해보았는데,

현재 영업용 차량이 3대가 등록되어있어, 1대 더 추가를 하게되면 제재가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

제조업일경우 영업용차량 등록이 제한 되어있나요??

답변 2

S과장 렌사모 · 2015-11-04 17:52

안녕하세요 회원 님 ^^

개인사업자 장기렌트 제한대수와 관련하여 문의주셨는데요.

답변은 먼저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가 아닌,
매출보다 매입자료가 월등히 많아 세금이 적다면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올수 있는 것이지요
그 조사중에 , 영업용 차량이 4대가 되어있다면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 및 이유가 있어야할 것입니다.

하여 담당 세무사분께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차 말씀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자세한 문의는 담당회계사분께 문제되는 부분을 자세하게 얘기들어보셔야 할것 같네요 ^^

J부장 렌사모 · 2015-11-10 11:58

회원님 반갑습니다.

영업용 차량 등록 제한이란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목적물로 이용하는 사업 (택시, 택배, 렌터카 등) 이 아닌
일반 사업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용중이신 화물차량도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차이기 때문에 세금 공제를 받으시게 되는것입니다. (부가세 매입 등)

세무사님의 의도는,
사업의 규모와 비교하여 매입자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
국세청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렌터카던, 일반구매던 관계 없이 불안하다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님과 직접 상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입 매출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누락을 할 것인지 말 것인 지 등)

더 궁금한 부분은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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