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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비용처리에대해 문의합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3-2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를 진행해보려고하는데
법인의 경우
저희 대표님이 탈경우 와 직원들모두 탈경우
렌트카는 비용처리를할수있다는데
대표님만타는보험으로해야 비용처리가되는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다같이 타는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처리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2

K부장 렌사모 · 2016-03-23 17:20

안녕하세요 회원님 ^ ^

렌터카는 법인으로 계약하실경우 대표자분 물론 임직원분들까지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 ^

그렇기 때문에 비용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좌측 번호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S부장 렌사모 · 2016-03-23 17:25

안녕하세요 회원 님 ^^

과다한 경비처리 및 악용으로 인한 법안이 개정되었죠
리스 및 장기렌트 경비처리를 위한 조건이 생겼습니다.

1.한도설정
- 제한이 없던 경비처리를 년한도 800만원으로 제한하였고,
유지비에 대해서는200만원 이상의 금액에는 운행일지를 필히 작성토록 하였답니다.
2.보험설정
- 보험에 대한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요
법인의 경우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셔야 ,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다만 렌트의 경우 법인계약시 기본적으로 임직원 운행이 가능한 보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보험 변경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하답니다

3. 리스의 경우
- 보험료를 월 리스료에 합산시킬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보험은 법인명,개인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하시어 이용하셔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궁금하신점은 좌측에 기재된 번호나 쪽지 주시면 빠른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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