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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비용처리 관련문의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20-06-1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운행하는 차량이 개인차량인데 개인사업자인데 비용처리할수 있다고 해서

검색해서 알아보긴 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비용처리가 월렌트료는 그대로 할부방식대로 지불하고 종합소득세 낼 때 거기서 비용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맞나요?

아님 따로 비용처리를 하면 월렌트료를 안내는 것이 맞나요?

답변 3

S부장 렌사모 · 2020-06-18 12:32

회원님 안녕하세요!

처음 말씀해주신 종소세에서 비용처리부분에 되는거라 세금을 적게 내는것입니다.

연간 1500만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대여료 800만원 + (유지비 700만원+운행일지작성분@) = 총 1500만원 가능합니다.

월렌트료는 렌트사에 납부하시고 추후에 혜택을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자 · 2020-06-18 12:37

부가세가 아니고 종합소득세 를 적게 내는게 맞나요?

S부장 렌사모 · 2020-06-18 12:45

네 맞습니다.

부가세는 경차 및 승합차(9인승이상)를 계약하시게 되면

환급받으실수 있으나, 그외 일반 차종의 경우는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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