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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렌트 비용처리에 대한 질문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9-09-1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이구요..

렌트카 이용시

만약 일반 승용차나 SUV같은 차량으로

월 렌트료가 70만원정도일 경우

어느정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800만원이라 보면 될까요?

답변 4

S부장 렌사모 · 2019-09-18 16:39

회원님 안녕하세요.

승용이나 SUV 차량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은 별도로 되지 않으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1년에 대여료부분 800만원 + 유지비(주유비 및 정비) 2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비용처리가 됩니다.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666,666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렌트의경우 렌트비용의 70프로로 산정해서 비용처리를 하기때문에

대략 월대여료 90만원까지 100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할부나 리스보다 대여료가 높은차량을 이용하실때 유리하죠.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

질문자 · 2019-09-18 17:33

아. 감사합니다. 매출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렌트하는게 일반 구입이나 리스보다 훨씬 좋겠죠?
9인승 카니발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가능한거죠?

S부장 렌사모 · 2019-09-18 18:17

네 부가세 환급은 9인승이상 차량부터 대여료의 10프로 부가세 부분 환급됩니다 !

번호판만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렌트가 가장 좋은 구매 방법입니다 ^^

질문자 · 2019-09-20 12:44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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