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 비용처리에 대한 질문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9-09-1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이구요..
렌트카 이용시
만약 일반 승용차나 SUV같은 차량으로
월 렌트료가 70만원정도일 경우
어느정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년에 800만원이라 보면 될까요?
답변 4
회원님 안녕하세요.
승용이나 SUV 차량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은 별도로 되지 않으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1년에 대여료부분 800만원 + 유지비(주유비 및 정비) 200만원 해서 총 1000만원 비용처리가 됩니다.
8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666,666원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렌트의경우 렌트비용의 70프로로 산정해서 비용처리를 하기때문에
대략 월대여료 90만원까지 100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할부나 리스보다 대여료가 높은차량을 이용하실때 유리하죠.
참고해주시면 좋을거 같네요 ^^
아. 감사합니다. 매출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렌트하는게 일반 구입이나 리스보다 훨씬 좋겠죠?
9인승 카니발 같은 경우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가능한거죠?
네 부가세 환급은 9인승이상 차량부터 대여료의 10프로 부가세 부분 환급됩니다 !
번호판만 거리낌이 없으시다면 렌트가 가장 좋은 구매 방법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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