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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해서..

카페회원 · · 카니발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9-05-2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렌트를 할려고 알아보니 렌트료가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던데..
세무회계사직원에게 렌트료가 비용처리가 되는지 물어보니 매달장부에 기재하지 않을시에는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카니발9인승을 렌트할때 매달렌트료 10%를 부가세신고때 환급받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인지 (장부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장부기재라는 것이 운행일지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1

S부장 렌사모 · 2019-05-29 09:41

회원님 안녕하세요.

견적 문의 감사드립니다.

우선 모든 차량은 사업자로 계약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1000만원(800만원대여료 + 200만원유지비)까지 기본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유지비 200만원이 넘어가는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용처리를 받으시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본 1000만원까지만 가능한거죠.

거기에 경차 및 승합차의 경우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와 비용처리는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구요.

결과적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기본 1000만원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참고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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