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장기렌트 부가세 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10-3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장기렌트 구입 예정입니다.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진행하다가 9인승은 사업자로 렌트할시 부가세 및 유류비 환급이 된다고 해서
9인승으로 진행중이었는데 오늘 딜러가 장기렌트는 사업자로 구매할시 차종관계없이 전부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하네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니 경차,9인승이상 승합차,화물차에 한해서만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고....ㅠ
어떤게 정확한지 몰라서 글 남깁니다.
딜러, 직원 할것없이 환급이 된다고만 얘기하지 정확히는 다 모르는거 같아서 실제 운영중이신 분들의 얘기가 듣고싶습니다.
질문을 요약하면
1. 9인승이상이 아닌 예를들어 5인승 싼타페도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지?
2.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건지? - 6개월에 한번씩 통장에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유류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때 문에 차종을 결정 못하고 있네요 ㅠ
속시원히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 ^^
1. 9인승이상이 아닌 예를들어 5인승 싼타페도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지?
- 9인승,경차를 제외하고는 일반 승용차,SUV는 부가세환급이 불가합니다. ^ ^
2.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받는건지? - 6개월에 한번씩 통장에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맞나요?
-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1년에 두번 전반기,후반기 부가세신고 하실때 매입으로 잡습니다 !
매출이 적어 매입이 더 많으시면 당연히 통장으로 환급받으시지요 ~
3. 유류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요....
- 유류비,정비비도 포함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
부가세 환급 혜택으로 보다 유리한조건으로 ~
9인승으로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 도와드릴게요 ^^
1. 부가세 환급의 경우 경차 및 9인승이상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2. 법인의 경우 분기별로 신고해서 환급받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고 환급이
진행됩니다.
3. 유류비와 정비비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와 비용처리는 다릅니다.
년 1000만원(800+200) 만원 비용처리는 모든 차량이 가능하며,
부가세 환급의 경우는 경차 및 승합차(9인승이상)만 가능합니다.
담당하시는 세무사님에게도 여쭤보심이 좋을거 같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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