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임직원 약정 관련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20-10-2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차량 렌트 관련 법인 차량 구매하여 저와 배우자가 주로 타고 다닐 예정이며
법인 비용으로 처리를 위해서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회사업무를 도와주고 있어서,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는 작성할수 있으나
무급여로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경우도 약관상 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인 차량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부분이 고민이 되어서 진도가 안나가네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안녕하세요 회원 님
법인 임직원 보험 범위는
- 임직원 운전자 한정 운전: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대여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정리를 하자면 무급여라도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진행하신다면 문제가 될꺼는 없습니다.
4대보험이 없어도 재직증명/근로계약서로 증빙이 된다면 문제없이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법인임직원 보험이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정규직,계약직,파견직,아르바이트 등 법인 업무를 위해 이용을 하신다면 보험에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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