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

장기렌트시.... 반납할때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10-0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하고 반납시..
차에 스크래치등 찌그러진것들 다 수리하고 반납을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

S부장 렌사모 · 2017-10-09 15:56

회원님 안녕하세요 ^^

간략한 설명 도와드릴게요 ~

장기렌트카의 경우 보험이 가입되어 나갑니다.

따라서 대인이나 대물은 신경쓰실 필요가 없으며 자차수리비의 경우 면책금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면책금이랑 사고시, 자차에 대한 수리비를 면책금(자기부담금)만 내고, 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논 제도입니다.

각 업체마다 면책금은 20~30만원(수입차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어,

원칙적으로 사고 1건당 면책금을 내도록 약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스크래치 발생시 면책금을 내고 수리를 해야되는게 정상적인 방법이나,

운행에 큰문제가 되지 않아 그냥 타다가 나중에 반납하시게 되면, 반납면책금이 청구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차량에 데미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부위별로 묶어서 면책금을 계산합니다.

크게 4군데 - 앞범퍼, 뒷범퍼, 운적석바디라인, 조수석바디라인

총 4군데 면책금이 청구될수 있으며(업체 담당자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루프나, 앞유리도 청구될수 있습니다.

장기렌트카의 경우 수리는 지정된 공업사를 통해 진행되야 하므로,

면책금 처리를 받으실때, 반납하기전에 수리를 하시나, 반납할때 면책금을 내나

비용을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굳이 시간을 들여 수리하고 반납하실 필요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렌사모 네이버 카페
010-2281-4442운영자 직통견적 점검
신청
전화 상담받은 견적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