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형 잔존가치와 전손처리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8-1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1. 타 업체 (A*)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인수형인데, 인수시 잔존가치가 누락되어 있어 문의하니, 인수시 잔존가치가 처음 계약시보다
인수하려고 할 때 사고 등의 이유로 잔존가치가 더 낮아질수 있어서 구매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인수가격이 렌탈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해지는 경우도 있는가요?
대략적인 인수가격을 알아야 전체적인 비용계산이 될텐데, 이게 변수가 되버리니
신차구매와 유불리를 따지기가 애매해져버렸습니다.
2. 전손처리시 위약금?
게시판을 검색해보니 전손의 과실이나 약관에 따라서 다른거 같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일반적인 전손처리 과정은 과실 비율에 따라서 잔존가치에 맞춰 보상으로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손이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렌트회사에 보상하고, 사용자는 면책금을 내면 종료되어야 할텐데,
위약금이 발생하는가 보네요.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에서 전손처리시 위약금을 부과하지 말도록
시정하라고 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현재는, 전손처리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답변 3
안녕하세요 lam y 님!
1. 인수가(잔존가치)
어디서 견적을 받으신지는 모르지만 인수시 잔존가치가 없는 견적, 계약은 없습니다.
저희는 처음들어보나 ....물론 있을수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 진행하는 업체 약 15군데 메이져 렌터카사 부터 캐피탈사 까지
다 인수가(잔존가치)는 최초 계약시 변동 없이 인수가(잔존가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
2. 전손처리시 위약금
이거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차이는 위약금 발생되는 업체 / 안되는 업체
두 가지 입니다 .자차처럼 보상 해주는 업체는 없습니다 ^ ^
a업체 : 전손처리시 현 시점 위약금율에 맞춰서 중도해지위약금 + 면책금
b업체 : 전손처리시 계약해지 ( 발생 위약금 없음 )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렌터카는 대부분 보험사에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해당 업체 자체적으로 면책금으로 운용하기 떄문에
보험사에서 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
1. 인수가부분.
반납형 상품이 아니면 모든업체는 인수가가 계약시 정해집니다.
인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상품은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메이저 업체가 아닌 로컬 렌트카의 경우 가능할수도 있으나, 현재 취급중인 15개 메이저 업체에서는 인수가가
나중에 정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2. 전손처리 부분.
음주운전이나, 금지행위로 인한 폐차가 아닌 정상적인 사고로 전손처리가 될경우는
업체마다 약관이 다르다고 보시면됩니다.
K부장님이 말하였듯이,
1. 전손처리후 면책금만 납부하면 되는업체
2. 전속처리후 면책금 + 위약금까지 납부해야되는업체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업체마다 다르기때문에 계약진행하실때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1. 인수형의 경우 추정잔존가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시에도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반납형 상품의 경우 잔존가치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2. 전손처리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상이 합니다.
전손처리 조건의 경우도 60~80%로 설정이 다 다르게 됩니다.
- 전손처리 시 면책금 + 기타부대비용(견인비 등)만 발생하는 업체
단, 금지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전손처리 시 면책금 + 위약금이 발생하는 업체(과실부분 만큼만 청구가 됩니다)
두 방법으로 나눠지는 점 참고 바랍니다 ^^
문의 사항 있을 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