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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금액 문의드려요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9-1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 기간 만료로 인수시 인수금액에 등록비나 취등록세는 따로 붙나요..?
만약 인수 금액이 620만원 정도라면 이 금액의 7% 취득세 내고 공채 내고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2

H부장 렌사모 · 2017-09-12 09:42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장기렌트 후 인수 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인수금의 7%가 아니라, 당시 차량가의 7%가 취등록세로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부장 렌사모 · 2017-09-12 09:44

안녕하세요 회원 님

계약기간 끝나고 인수시에 취등록세가 발생은 됩니다 ~

인수금액이 620만원이면 7% 약 50만원이내에 취등록세가 발생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물론 구청에 각 차종 연식마다 잔존가치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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