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금액 문의드려요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9-1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 기간 만료로 인수시 인수금액에 등록비나 취등록세는 따로 붙나요..?
만약 인수 금액이 620만원 정도라면 이 금액의 7% 취득세 내고 공채 내고 해야되는건가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장기렌트 후 인수 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인수금의 7%가 아니라, 당시 차량가의 7%가 취등록세로 발생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님
계약기간 끝나고 인수시에 취등록세가 발생은 됩니다 ~
인수금액이 620만원이면 7% 약 50만원이내에 취등록세가 발생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물론 구청에 각 차종 연식마다 잔존가치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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