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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만기에 인수할까요, 반납할까요?

짧게 말하면장기렌트 인수가(잔존가치)는 계약할 때 미리 정해 두는 만기 때 차값이고, 만기에 이 돈을 내면 차를 내 명의로 가져올 수 있어요. 만기 때 인수가가 같은 차 중고 시세보다 낮고 그 차를 몇 년 더 타실 거면 인수하시는 게 낫고, 아니면 반납하시는 게 나아요. 인수하실 땐 인수가 말고도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이전등록 비용,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료가 더 들어요.
만기 3개월 전, 이 순서로 따져 보세요만기 3개월 전인수가 + 취득세 등 인수 비용이같은 차 중고 시세보다 낮은가?몇 년 더 탈 계획인가?예인수반납있음없음반납 정산(흠집·초과 주행)이큰 편인가?아니오인수 총액과 반납 총액을다시 비교반납큼작음인수형은 만기에 인수가 전제, 만기선택형은 만기에 고를 수 있고, 반납형은 반납이 전제입니다
그림: 만기 때 인수할지 반납할지 고르는 순서

2018년에 렌사모 S부장이 「만기 인수가」(조회 1,864회), 「만기선택형과 인수형」(조회 1,481회) 두 편을 썼어요. 만기에 차를 어떻게 할지, 계약할 때 어떤 상품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글이에요. 인수가가 정해지는 원리는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인수할 때 드는 비용이랑 보험 제도는 바뀐 게 있어서, 2026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서 써 봤어요.

인수가(잔존가치)가 정확히 뭔가요?

인수가는 렌트사가 계약할 때 정해 두는 만기 때 차값이에요. 계약이 끝날 때 렌트사가 그 차를 중고로 팔면 이 정도 받겠다 하고 예상한 금액에 가까워요. 만기에 이 금액을 내시면 차를 인수하실 수 있어요.

같은 차, 같은 옵션이어도 인수가는 업체마다 달라요. 인수가를 높게 잡으면 월 대여료가 내려가고, 낮게 잡으면 올라가요. 중고 시세 좋은 인기 차종이 월 대여료가 낮게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렌트사도 앞으로 차 상태나 주행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할 때 인수가를 아예 정해 두는 거예요.

반납할지 인수할지에 따라 뭘 봐야 하나요?

차를 반납할 거면 월 대여료랑 초기 비용을 보시고요, 인수할 거면 월 대여료 다 더한 거에 인수가까지 더해서 보셔야 해요. 아직 모르겠으면 둘 다 보시면 되고요.

계획 보실 숫자 이런 견적이 유리해요
만기에 반납 월 대여료 + 초기 비용 인수가가 높고 월 대여료가 낮은 견적
만기에 인수 월 대여료 × 개월 수 + 인수가 월 대여료가 조금 높아도 총액이 적은 견적
아직 모르겠음 둘 다 만기선택형으로 계약하고 두 숫자를 다 비교

실제 금융사별 가격은 차종별 가격에서 보실 수 있어요.

만기선택형, 인수형, 반납형은 뭐가 달라요?

  • 제일 흔한 건 만기선택형이에요. 만기가 되면 그때 인수할지 반납할지 고르시는 거예요.
  • 인수형은 인수하는 걸 전제로 월 대여료나 총비용을 낮춘 상품이에요. 대신 만기에 반납하면 페널티가 붙어요. 페널티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업체마다 달라서 계약서에서 꼭 보셔야 해요.
  • 반납형은 반납을 전제로 한 상품인데, 일부 업체에만 있어요. 주행거리 무제한 같은 조건이 반납형에서만 되는 경우도 있고요.

S부장이 2018년 칼럼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인수할 생각으로 계약하신 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만기 때나 계약 중간에 반납으로 마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할 자신이 확실하지 않으면 만기선택형으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기 때 인수할지 어떻게 정하나요?

만기 몇 달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인수가랑 중고 시세부터 비교하세요. 같은 연식·주행거리 차가 중고로 얼마인지 알아보시고요, 인수 비용까지 더한 금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인수하시는 게 낫고 높으면 반납이 나아요.
  2. 반납할 때 나올 정산 비용도 넣으세요. 사고 수리 흔적이 있거나 주행거리를 넘겼으면 반납할 때 정산 비용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비용까지 넣어서 인수랑 비교하시면 돼요.
  3. 인수하고 몇 년 더 타실지도 중요해요. 곧 바꿀 차라면 인수 비용까지 들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인수하면 인수가 말고 뭐가 더 드나요?

항목 내용
인수가 보증금이 있으면 빼고 차액만 내는 게 보통이에요. 부가세가 들어간 금액인지도 보세요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지방세법 제12조). 과세표준은 실제 인수 금액이 원칙이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해요(지방세법 제10조의5)
이전등록 비용 등록 수수료,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 번호판 교체 같은 게 들어요. 진행하는 곳에 미리 물어보세요
자동차보험 렌트사 보험이 끝나니까 본인 명의로 새로 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인수가가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1,500만 원 × 7% = 105만 원이에요. 시가표준액이 더 높으면 그 금액으로 계산하고요. 경차나 친환경차 감면이 되는지는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보험은 하나 꼭 챙기셔야 할 게 있어요.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본인이 임차인으로 적힌 임대차계약서랑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내시면 돼요. 그리고 사업자시면 인수하고 나서는 대여료로 처리하던 게 내 차로 처리하는 걸로 바뀌어요. 세무사랑 미리 상의해 두세요.

반납할 땐 뭘 확인해야 하나요?

  • 반납일은 미리 맞춰 두세요. 만기를 넘겨서 늦게 반납하면 그 기간 사용료가 붙어요.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 렌탈 약관을 시정하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만기 전에 회사랑 협의한 경우에는 지연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내도록 했어요. 늦어질 것 같으면 미리 연락하세요.
  • 흠집, 사고 수리 흔적, 타이어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계약서에서 보세요.
  • 약정 주행거리를 넘기셨으면 추가 요금이 나올 수 있어요.
  • 보증금은 정산 끝나고 언제 돌려받는지 물어보세요.

그럼 인수랑 반납, 어느 쪽이 나을까요?

인수하는 게 나을 때 반납하는 게 나을 때
인수 비용을 더해도 같은 차 중고 시세보다 낮을 때 인수 비용을 더하면 시세보다 비싸질 때
차 상태를 잘 알고 몇 년 더 타실 때 3~5년마다 새 차로 바꾸고 싶으실 때
초과 주행이나 흠집 때문에 반납 정산이 크게 나올 때(인수할 때 정산하는지는 계약서에서 확인) 차 상태가 좋아서 반납 정산이 거의 없을 때

인수가는 계약할 때 정해져도, 인수할지 말지는 만기 때 정하셔도 돼요. 확신이 없으시면 고를 수 있게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 인수가(잔존가치)가 뭐예요?

계약할 때 렌트사가 정해 두는 만기 때 차값이에요. 만기에 이 금액을 내면 차를 인수할 수 있고, 인수가를 높게 잡을수록 월 대여료는 낮아져요.

장기렌트 차를 인수하면 취득세도 내야 돼요?

네, 내셔야 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세율이에요(지방세법 제12조). 과세표준은 실제 인수 금액이 원칙인데,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인수형이랑 만기선택형 중에 뭐가 나아요?

인수형은 월 대여료나 총비용이 낮은 대신, 만기에 반납하면 페널티가 붙어요. 인수할 게 확실하면 인수형, 아직 모르겠으면 만기선택형이 안전해요.

장기렌트로 탄 기간도 자동차보험 경력으로 쳐 주나요?

2024년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는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임차인으로 적힌 임대차계약서랑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내시면 돼요.

글쓴이

J부장 — 2010년 개설한 네이버 카페 렌사모(회원 33,530명)의 운영자. 2014년부터 카페에 장기렌트 칼럼을 써 왔고, 지금도 상담은 직접 하고 있어요. 렌사모 소개

이 글의 바탕이 된 카페 칼럼: [S부장칼럼] 대여료를 결정하는 변수들 - 만기 인수가(2018년, 조회 1,864) · [S부장칼럼] 대여료를 결정하는 변수들 - 만기선택형과 인수형(2018년, 조회 1,481)

참고: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지방세법 제10조의5(무상취득·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2024.4.2) · 공정거래위원회,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2015.9.2, 정책브리핑)

제도나 세법은 바뀔 수 있으니까 계약 전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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