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문의드릴께여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05-2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이면 경비처리가 차량은 800만원까지 된고 유류비200만원까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적용세율만큼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렌트비용800만원 전액이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납부해야할 세금이 1200만원인테
2017년도에 장기렌트카를 700만원을 사용했다면 세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드는거죠?
답변 1
안녕하세요 회원 님 !
보통 800만원 + 2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물론 운행일지 쓰시면 200만원 + @ 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율에 따라 절약되는 세금이 조금씩 다르실겁니다!
최종세금에서 공제되는게 아니라, 전체 소득금액에서 700만원이 경비처리가 가능한겁니다 ~
과세비율이 30%라고 가정하에 렌트비 700만원 이시면 210만원이 공제가 되시는거죠!^^
잘이해가 안되시거나 추가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좌측 상단 메뉴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