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04-10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개인사업자 건설업 입니다
일반과세자구요 부모님 개인사업자로 차량 구매 할려 합니다
일반 할부랑 비교시에 비용처리가 800/200 해서 1000만원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비용처리를 하게되면 부가세는 안돌려 주지 않나요? 승합차나 경차만 돌려준다 들었어요 suv 생각중인데 비용처리하면 할부랑 비교시 뭐가 이득인가요?
연 매출은 10억정도 됩니다
답변 3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경차 또는 승합에 한해 부가세가 환급이 되는데요~! SUV로 진행시에는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부가세 환급을 별도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경비처리는 차량가 800만원 + 유지비용 200만원이 경비처리로 가능하신데요~!
장기렌트의 경우 800만원의 차량가 안에 유지비용(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할부나 리스보다 유리하게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데로 부가세환급의 경우 경차와 승합차만 가능합니다.
비용처리의 경우 할부,리스,렌트 전부 동일합니다.
다만, 렌트와 할부와 비교하여 장점은
우선 재산으로 잡히지 않는점이 가장큰 장점입니다.
또한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없기때문에 보험료 걱정이 따로없습니다.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장기렌트는 감가처리가 따로 되지 않아 장점이 있죠 ^^
주행거리가 많으시다면 더더욱 장기렌트를 타시는게 좋습니다 ~
좀더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원 님
말씀하신대로 경비처리 1000만원은 가능하나,
부가세는 경차,9인승이상 승합차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
SUV차량은 부가세 환급 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10억이시면 과세율이 최고치가 설정이 되겠네요...!
1000만원 기준에 40% 과세율 측정에 400만원을 세이브 시킬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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