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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02-1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운행기록 미작성시,
렌트료70%와 유대및유지비 포함해서 년천만원 인가요?

답변 2

S부장 렌사모 · 2018-02-11 22:09

회원님 안녕하세요.

경비처리의 경우 일년에 천만원이 맞습니다.

대여료 800만원 + 유지비 200만원 으로 이루어져 천만원이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게,

렌트료의 70%만 비용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감가상각 상당액이 임차료의 70% 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 66.6천원까지 대여료는 100% 비용처리 받으실수 있으며,

감가상각 상닥액을 적용했을때 월대여료 95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유지비는 기본 200만원이 제한이나, 운행일지를 작성하실경우 +@로 비용처리가 전액 가능한거죠 ^^

좀더 자세한 세법풀이의 경우

칼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거예요 ^^

감사합니다 !

질문자 · 2018-02-11 23:00

네,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만약 95만원 렌트라면?
1. 월 95만원이 경비처리 되나요, 66.6천이 되시는죠?
2. 상기 금액(95만원or 66.6천원)에 부가세 포함인데 실경비처리는 부가세 뺀부분 인가요?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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