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

[카니발] 법인 부가세 환급이라는게..

카페회원 · · 카니발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11-29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9인승 법인 렌트 준비중입니다 (카니발 기준)

법인 비용처리는 천만원아닌가요?..

차를 천만원 주고 샀다 치면 10프로인 100만원을 환급받는다는 얘기인거 같은데..

렌트는 매월 돈을 지불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환급을 받는지요?..

월렌트비용이 66만원(부가세포함) 이라고 치면...일단은 부가세포함 다 지급하되

6만원의 1년치를 연말에 환급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옵션하나 넣고 빼고가 월 2-3만원 차이나는데..전 그냥 장기렌트라도 너무 깡통옵션은 싫거든요;;;

답변 3

S부장 렌사모 · 2017-11-29 16:16

회원님 안녕하세요.

9인승이상 승합차량과 경차는 사업자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부가세환급도 가능합니다.

렌트카의 경우는 말씀하신거처럼 대여료의 10프로 부가세 환급을 받습니다.

연말에 환급받는다기보단 보통 분기마다 부가세신고하실때 환급받는거죠.

보통 대부분의 카니발은 럭셔리 기본모델보다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좀더 선호합니다.

칼럼 참고하셔도 도움 많이 되실거예요 ^^

K부장 렌사모 · 2017-11-29 16:22

안녕하세요 회원 님.

경비처리는 총 1천만원 : 800만원(렌트료) + 200만원(유지관리비) 입니다.

그에 대한 200만원은 차량 유지관리비 입니다. ( 주유비,정비비 등 )

경비 처리 부분에서는 S부장님 링크 알려주신거 보시면 됩니다 ^ ^

부가세 환급은 별개로 운용 됩니다.

법인 경우에는 1년에 4번 . 4분기를 나누어서 신고를 하실겁니다.

월렌트료가 66만원이면

공급가 60만원 / 부가세 6만원 입니다.

부가세 6만원 1/4 분기때 3개월동안에 부가세를 18만원을 환급 받는거지요.(매입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경비처리 1천만원 하고 렌트료 부가세 환급하고 별개 입니다.

렌트료가 110만원이면 월 10만원씩 환급을 받는거지요! ^^

글로 표현할려니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 혹여나 부족한 내용이나 궁금하신점 있으면

좌측 상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H부장 렌사모 · 2017-11-29 16:25

안녕하세요 회원 님

부가세환급의 경우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할때 환급이 되는데요~!

보통은 매출이 많아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을 감면 받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불입금은 부가세 포함으로 납부를 하되, 부가세환급은 분기별로 환급 받는 점 참고 바랍니다.

차량이용에 있어 하루 이틀 타는 차량이라하면 "뭐 어때" 하고 이용할텐데

운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가격때문이라면 본인이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시는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

문의사항이나 견적 요청 시 유선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렌사모 네이버 카페
010-2281-4442운영자 직통견적 점검
신청
전화 상담받은 견적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