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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 하다가 사고 발생시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05-28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1. 장기렌트 운용중에 사고 발생할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1.1 상대방이 잘못을 많이 했을경우는?
1.2 제가 잘못을 많이 했을경우는?
-> 20만원만 내면 되나요? 그럼 쌍방에 대해서 인적, 물적으로 다 해결 되는건지요?
1.3 완파당했을때는 무조건 계약해지를 해지가 되는건가요?
-> 상대방이 잘못했을경우 상대방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거 맞는 거죠?
그리고 일부 제 책임이 있다면 20만원만 내면 되는건지요?

2. 추후에 만기 반납시에 차량이 기스같은것, 타이어 마모등은 상관없이 반납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3

J부장 렌사모 · 2014-05-28 14:59

회원님 반갑습니다.

장기렌트로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보험처리는 해당 렌트회사에서 대리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계약된 자차면책금만 지불한다면 차량이 반파 되더라도
모두 수리가 가능하구요. 완파가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상대의 책임이라면 비용은 당연히 상대가 지불하게 됩니다.

차량 만기시에 반납하게 될경우 정말 심각한 손상이 아니라면 까다롭게 보지 않구요.
손상이 심하다면 면책금 20만원 지불 후 수리해서 반납하시면 됩니다.

J부장 렌사모 · 2014-05-28 18:40

완파가 되었을 때 쌍방과실이라... 이 부분은 보험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봐야겟지만
해지비용은 반반 부담하면 해결이 됩니다!

J부장 렌사모 · 2014-07-08 10:22

위약금율은 차량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비쌀수도 아니면 저렴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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