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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문의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10-0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로 렌트계약을하고 나중에 계약만기시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차량을 인수할수있는건가요?

답변 1

J부장 렌사모 · 2014-10-07 18:27

원친적으로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법인 계약 차량 만료 3개월 전
2. 직원의 명의로 승계
3. 만료 시 직원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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