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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인수시 취등록세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7-20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48개월 렌트가 끝나고 인수하려고 할때 취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낸다면 요율을 어느정도 나올까요??

답변 1

S과장 렌사모 · 2015-07-20 18:21

안녕하세요 회원 님

만기 인수시 취등록세에 관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업체 소속으로 되어있는 차량을 회원님 본인명의로 이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발생이 됩니다 .

보통 승용차 기준으로 7%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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