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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 사고시 처리 후 월 납부금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만기시 인수와 반납은 미리 결정하는것인가요?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9-0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를 이용하다가 자기의 실수로 사고를 내면 자기면책금만 내고 수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혹시나 월 납부금이 보혐료에 영향을 받아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반납직전에 수리하여 반납하는 것은 이때문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반드시 렌터카 지정 업체에서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외형복원집이나 덴트집은 불가능한것인가요?

그리고 만기시 인수와 반납은 계약시에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선택권이 있는 것인가요?

혹시 인수와 반납의 여부에 따라 월 할부금 차이도 나는것인가요?

질문이 많네요^-^;

답변 2

S과장 렌사모 · 2015-09-07 20:21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는데요.

장기렌트 이용중 사고시에는 보험료에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있을수도 있지요 다만 이는 업체의 몫이므로 이용중인 수학님과는 전혀 무관하답니다!

따라서 면허취득 기간이 짧으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부분이기도 하지요! ( 할증이 없다는거~)

반납직전에 수리를 하여 , 반납을 하는 이유는
원상복구의 의무로써 , 차량 원상태로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면책금이라는 제도가 건당 책정되는 금액이므로 , 몰아서 하시는게 이득인거죠
다만 면책금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정공업사에 들어가셔야 한답니다^^

인수 및 반납에 따른 월 렌트료 차이가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만기선택형으로써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에 유리한 업체, 반납에 유리한 업체를 나눌수 있으니
계약전에 결정해주신다면 좀더 유리한 방향의 업체 선정이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상담은 좌측에 기재된 번호나 쪽지 주시면 !!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__)

J부장 렌사모 · 2015-09-14 10:45

장기렌트를 이용하다가 자기의 실수로 사고를 내면 자기면책금만 내고 수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혹시나 월 납부금이 보혐료에 영향을 받아 상승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사고로 인한 월 대여료 변동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예 반납직전에 수리하여 반납하는 것은 이때문인가요?
- 반납 시, 원상태로 반납을 해야합니다. (약관 명시)
따라서 반납 1주일 전 면책금 처리를 통해 차량을 수리 후 반납하게 됩니다.
이는 의무 사항은 아니나,
수리를 하지 않고 반납하시는 경웨 최대 80만원의 면책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후, 좌, 후 4방향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외형복원집이나 덴트집은 불가능한것인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반드시 렌터카 지정업체에서만 진행하는 것인가요?
- 사고 시 수리는 반드시 '협력 업체' 에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비나 보험처리가 아닌 경우에는 덴트, 판금 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시 인수와 반납은 계약시에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선택권이 있는 것인가요?
- 계약 만료 3개월 시점에서 결정이 가능하지만, 일부 업체는 최초 선택 하셔야 합니다.

혹시 인수와 반납의 여부에 따라 월 할부금 차이도 나는것인가요?
- 1~2군데 업체를 제외하고는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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