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렌트시 부가세환급 부분,,,,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3-20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라서 2-3달 이내에 그렌져 디젤을 렌트하려고 생각중인데 거래처 사장님이 2000 미만에서만 렌트료에 대해서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던데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는 차종을 2000CC미만이나 경차 혹은 11인승 이상의 승합으로 가야지만
맞는것일까여?
답변 1
회원 님 반갑습니다^^
장기렌트의 경우 경차및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먼저 차량의 용도에 대해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게 좋은 결정으로 이어질거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도 중요한 요소이긴하나
사업자이시기에 경비 처리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을 보실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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