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K7 장기렌트시 부가세 관련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6-1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혹시, K7 을 이사진들이 이용한다면, 법인에서 비용처리 할 때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매입 부가세로 적용...)
예전에는 됐었다고들 하던데...
안내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회원님 반갑습니다^^
장기렌트는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차종이 불가한건아니며
경차,승합차 차종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매월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매우 쉽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