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려요~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12-25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금일은 성탄절 이네요.
모두 메리크리스마스 되시구요.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차량인수를 14년6월에 인수를 했는데 최초 등록일자는 4월인가로 되있던데 왜그런건가요?
차량생산이 되고 남바 받자마자 받았는데
서류상 등록일이 14년4월인지 궁금하구요.
원래 새차는 검사 최초가 4년으로 알고 그담부터 2년인걸로 아는데 서류상 역시 14년4월부터 16년4월 2년 검사일이 적혀 있는데요. 그건 무엇때문인지.
또 반납이 아닌 인수형이라 튜닝이 되어있습니다.
순정화 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4년으로 알고있었고 3년타고 인수후 4년차 되면 검사받을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거 같네요.
답변 1
회원님 반갑습니다~
혹시 진행하신 업체는 어딜까요?
회사에 따라서 시스템이 다르고,
또 담당자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차량 인수는 6월에 하였는데
최초 등록일자는 4월달이라면 (차량 등록증 상 4월 이라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신차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 등록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4월달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튜닝 부분은,
자동차 검사 당시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구조변경 등을 요하는 튜닝을 하였다면,
이는 해당 업체에 통보 및,
반드시 인수하겠다는 서명 혹은
실제 인수를 하셔야만 페널티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이 역시도 업체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게시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통화로 설명 드리는게 더 정확하겠네요.
편한 시간에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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