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 ㅜㅜ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1-19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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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81.000 원에 장기렌트를 이용중입니다. 48개월 계약이고요.
만약2년타고 반납한다면 계약서상 20% 더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681,000원에 24개월 곱한거에 20% 값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
16,344,000 원에 20%면 3,268,800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해지 가능한거에요?
2
그럼 중간에 승계자있다면 위약금 안내도 되요?
근데 승계자한테 지원금이라고 있던데.. 그액수는 뭔가요?
승계해주는 댓가로 주는액수인가요?
그액수는 어떻게 정해지죠?
질문이 너무 초보같은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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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81.000 원에 장기렌트를 이용중입니다. 48개월 계약이고요.
만약2년타고 반납한다면 계약서상 20% 더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럼 681,000원에 24개월 곱한거에 20% 값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나요?
16,344,000 원에 20%면 3,268,800 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해지 가능한거에요?
각업체마다 위약금 부부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남은대여료의 위약금률 적용 / 남은대여료 + 인수가의 위약금 적용인 경우 등이 있습닏
어느 업체를 이용하시고 계신지를 말씀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겟네요
2. 그럼 중간에 승계자있다면 위약금 안내도 되요?
근데 승계자한테 지원금이라고 있던데.. 그액수는 뭔가요?
승계해주는 댓가로 주는액수인가요?
그액수는 어떻게 정해지죠?
질문이 너무 초보같은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ㅜㅜ
승계를 하신다면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그래도 승계 하는 조건으로 주는 금액이죠
월렌트료를 2달정도 대납해주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승계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시면 될듯하네요
레드캡이면 남은 렌트료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 대여료 X 남은 기간 ) X 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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