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20-09-1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렌트카에 대해 잘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올려주신 소개 연재글들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해 8월정도에 이사를 가야해서, 출퇴근 거리도 길어지고 전기자동차를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게되면 구입시 지원금도 반환해야 한다 해서 렌트를 생각중입니다.
렌트는 소유가 개인이 아닌 회사소유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렌트를 해도 지원금을 받은 금액으로 렌트비용 책정이 되는지요?
렌트 후 이사를 가도 지원금 반환은 없는거죠?
이사를 가게되는 7-8월정도에 차량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쯤 신청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이 수령시에 받게 되는건지, 신청시에 받게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만
지원금이 소진되어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하면 렌트비용이 올라가거나 하나요?
약정거리를 초과하게 되는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페널티가 있다면.. 매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만기 후 생기는건가요?
만약 렌트 계약 만료 후 차량인수를 하게되면 페널티는 의미없는건가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렌트는 명의,보험 등 다 렌트카사 명의로 이사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
내년 7~8월정도 차량에 따라 다르지만 4~6월정도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은 렌트는 렌트료에 녹여져 있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질경우에는 당연히 렌트료가 상향이 됩니다.현재 기준 약 1200만원.
약정거리 초과에 대해서 차후에 계약만기 후 반납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인수를 하실경우에는 주행거리에 따른 패널티는 없는점 참고 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
답변감사합니다. 글의 댓글에 등본상 주소지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진다고 해서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렌트카 신청하는 시점의 등본 주소지가 보조금에 영향을 끼치는지요? 회사가 지역별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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