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할 때 예치금에대한 질문.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06-04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리스를 승계받아서 기억이 잘안나네요.
예수금 30만원이 있는데 차를 인수할 때 같이 내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다시 환급해준다고하는데..) 예수금은 계약시 내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받아야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
예수금은 보통 리스 민기시에 인수하실때 내시는겁니다! ^^
리스차량에 범칙금은 리스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량 명의를 고객님으로 변경하면 그때 과태료 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것을 받는겁니다.
만기때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지만, 그때 확정되지 않은 과태료가 있을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수취 후 과태료가 없다면 그대로 돌려드릴겁니다 ! ^ ^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예수금은 인수 시 발생하는 금액인데요~!
K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명의 변경 시 범칙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예수금을 받는건데요~! 처리할 부분이 없다면 다시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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