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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답변이 안달리네요..장기렌터카가 폐차가 되면..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09-15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아래 글 썼는데, 너무 쓸데없이 길게만 쓴건지.... 답변이 안달려서 진짜 궁금한 거 여쭤봅니다.

질문1. 렌터카가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될 경우, 면책금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되는지요?

질문2. 그렇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다른 차량으로 재렌트 가능한지요?

답변 1

J부장 렌사모 · 2014-09-15 15:50

이전 질문들은 답글 확인 해 보시구요~
늦었지만 답변 달아 드렸어요!!

질문1. 렌터카가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될 경우, 면책금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되는지요?
-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면,

일단 렌터카 업체는 전손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이 노력을 합니다.
즉 왠만하면 차량을 수리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을만큼 사고가 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손처리를 해야하고,
계약은 자동 해지 됩니다. (약관 명시)

이 경우
고객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위약금이 나올것이며
상대방 과실이라면 그냥 처리 가능합니다~

질문2. 그렇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다른 차량으로 재렌트 가능한지요?
- 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재렌트가 아닌,
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에 따라서
위약금 없이 진행한다거나 (위약금 면제처리)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영업사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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