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07-0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일반차량 보험과 차이점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완파 사고가 아닌 장기렌트로 주행시에 3회이상 사고가 날경우 쌍방과실로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과실범위가 정해지지만
이런경우 일반인보험은 할증이 되는데요 렌트카도 월할부렌트비의 할증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행중 앞유리가 돌에 맞아 크랙이 가서 교환할경우 이런경우가 잦다면 이것도 보험처리 비용이 할증의 요인으로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장기렌트는 사고회수의 상관없이 자차 면책금만 지급하면 자잘한 사고는 회수에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회원님 반갑습니다.장기렌트의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 함은 보험부분인데요.
우선 장기렌트의 경우 보험의 할증은 단 1원도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차량이 완파가 되었을 때 상대의 과실이라고 한다면 차량에 대한 위약금은 상대가 처리하게 되구요.
본인의 과실이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개인보험 및 장기렌트 할증도 전혀 없구요.
또한 차량이 반파가 되었을 때나 앞유리 크랙의 경우 계약시 약속된 자차면책금을 지불하면
모든 차량의 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의 횟수와 관계없이 면책금만 지불하게 된다면 차량의 수리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