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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와 사업자 관계..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12-2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어렸을적 사고를 많이쳐서 차량을 끌고다니면 안될정도로 사고를쳤어요..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별화물이라고 화물차를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화물차 운행하는 쪽에도 비용청구를 할수가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다른 음식점 및 사업자분들은 비용청구를해서
세율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듯한 모션을 여러군데서 본적이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리스 구요..

제 명의로 장기렌트진행후 만기후 제명의로 돌려도 이득이지만

혹시나 화물차 운행하시는 아버지 명의로 돌리면 어떻게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매년 종합소득세라고하나요? 머리 쥐어뜯고 세무서 가서 돈 얼마주고 대행? 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매출은 연 1억5천정도 되며
경비는 기름값 톨비 등등 해서 5천만원정도 순익으로 가져가는것같은데

이에 제가 득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득볼수있는게 없으니

내명의로 장기렌트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제일궁금했습니다.

답변 1

S부장 렌사모 · 2017-12-27 09:51

회원님 안녕하세요.

사업자로 장기렌트를 하셨을때의 이점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실때 장기렌트비항목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받으시는거죠.

비용처리의 주된목적은 절세효과입니다.

다만 아버님 사업자에 대한 절세효과가있는것이지 아드님에 대한 직접적인 이득은

없다고 볼수있습니다 ^^

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좌측 기재된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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