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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님들 이런경우 어떻게 돼나요?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5-06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서 미니쿠퍼 장기렌트중입니다.
과장연비로인해 보상금지급이 38만원씩 나오는데요. 당연히 소유주는 렌트사이지만
과장연비로인한 보상이므로 그 피해는 제가
100프로 보고있기때문에 제 한테 권한이 있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디로 문의를 해야할까요?
당연히 렌트사에서는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듯
한데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답변 1

S부장 렌사모 · 2017-05-07 21:04

회원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국사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업체마다 처리방법이 조금씩 상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사용하시는 렌터카사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각 렌터카사의 방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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