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사용중 차랑 파손에 관해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12-2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장기렌트 사용중
차량이 파손시 약관중에 차량의 먗퍼센트
이상일시
새차로 교체라던지
바꿔준다던지
그런
약관도 있나요? 아니면 완전 폐차가
됫을시 그냥 월 이용료마느납부해애하나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업체마다 조건이 상이 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리며,
대부분의 업체가 장부가액의 80% 미만의 수리건에 대해 자차 면책금으로 수리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장부가액의 80% 이상 수리비용이 발생시에는 폐차가 진행되며,
폐차시에는 계약 매물이 소멸된 관계로 중도해지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위약금이 발생하며,
피해건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비례로 일정의 위약금을 받아 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덩네한바퀴창원님 안녕하세요.
렌사모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장기렌트의 경우도 할부와 마찬가지로 차량 사고나 파손이 있다고해서 차량을 교체해주지는
않습니다 ^^
다만 사고가 크게 발생되어 폐차가 되었을때는 계약이 자동 종료가 되어 면책금 및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폐차는 수리비가 잔존가의 80%가 넘어가면 발생되며, 과실여부에 따라 위약금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부탁드리며, 궁금하신점 언제든 문의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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