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터카 이동중 카메라단속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11-20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고속 도로를 달리는중 영동이 100키로인데
평소 단속도 안하던 경찰차가 있더군요
그것도 카메라 와 함께 ..순간 아차 했습니다
급히 속도계를 보니 130이더군요..아..찍혔네..
일요일인데...
그래서 말인데요 장기렌터 이용중 속도위반으로
나오는 벌금봐 벌쩜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그리고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한거였는데
실제 운전 한사람에게 벌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벌점 만이라도 안나오게 하는방법있나요?
답변 2
안녕하세요 회원 님
우선 속도위반을 하셨다면, 1차적으로 렌터카 회사 업체로 범칙금이 발부가 됩니다.
2차로 이의신청을 하여 계약자로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데요~!
이때 계약자에 대한 부분에 벌점을 부과 할것입니다.
헌데 벌금을 높게 내는대신 벌점 부과를 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 추가정보를 요청한다면, 아마 벌점부과가 될것으로 예상되니,
추가운전자 등록을 하여 운전자 내용증명을 해보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경찰서와 연결하여 여쭤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달려라허니님 안녕하세요 ^^
범칙금의경우 업체마다 약간은 상이한데요.
H부장님이 말씀해주신대로, 렌터카 업체로 가서 이의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있고,
업체에서 대납 후 계약자에게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내는 방법이 있고,
벌점대신 조금더 범칙금을 높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
1차적으로 계약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어있으며, 추가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게 하려면
계약한 장기렌트카 업체에 상황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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