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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 질문 드립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3-2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질문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1. 법인차량으로 장기렌트 후 처리 방법 중 좋은 것은?
- 장기렌트 인수형으로 선택 후 마지막에 개인으로 승계처리하고 인수해서 중고로 팔게 될 경우
물론 인수비용이 당시의 중고차매입비용을 초과하는지는 봐야겠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하나요?

- 차량을 인수해서 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LPG차량으로 하고 개인으로 인수가 가능한가요?

2. 법인 장기렌트 이용 중 법인을 접는다거나 했을때 처리 방법은?
- 타 법인으로 승계 후 타거나 개인으로 승계 후 타거나 위약금을 내는 것으로 파악했는데
보통 어떤식으로 많이 하나요?

3. 현재 상황
- 이직 제의를 받은 상태
- 신규 법인 맴버로 들어갈 예정
- 법인 차량 지원으로 확인 중
- 가솔린/디젤/LPG 뭐가 좋을까요?

답변 2

K부장 렌사모 · 2017-03-27 12:54

안녕하세요 회원님.

1. - 만기시때 중고차시세를 보고 인수가보다 더 나오면 인수하셔서 되팔기도 하고~
계약기간중에 사고 및 여러가지 요인으로 감가 되었을때는 그냥 반납을 합니다.
- LPI차량은 60개월 이용후 인수가 가능합니다 ^ ^

2. 보통은 대표님 성함으로 승계하는 부분도 있고, 위약금내고 그냥 반납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3. 주행거리에 따라 유종이 달라질꺼 같습니다 ^ ^
주행거리가 많으시면 당연히 디젤, LPI차량이 유리하고
또는 주행거리가 적거나 법인에서 유류비도 별도 지원이 나온다면 가솔린으로 운영하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 ^

S부장 렌사모 · 2017-03-27 13:02

회원님 안녕하세요 ^^

1. 인수의 경우 주행거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연 3만 안쪽이면 인수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원칙상 법인으로 계약을 했으면, 법인명의으로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LPG 차량의 경우 법인으로 계약하시면 법인으로 인수가 가능하며, 개인명의로는 인수후 다시 명의이전 해야합니다.

2. 법인 이용중 법인이 폐업한다면, 위약금을 납부하시고 반납을 하시거나
개인이나 또다른 법인명의로 승계를 해야합니다.
보통 대표자 명의로 승계를 많이 합니다.

3. 유종의 경우 운행거리와 장거리 주행에 따라 다릅니다.
운행거리 많으신분들은 디젤이나 LPG차량을 많이 하시고, 적으신분들은 휘발유를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기호에 따라 유종은 달라지니 이것저것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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