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사고시에 대해서여쭈어볼게있습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11-1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수입차 장기로받았을경우
사고가났을때 감가에대한 패널티가2프로?정도
발생된다고하는데...가피해자상관없이그런건가요?
그리고 4.5년타믄서 사고몇번있을텐데...
사고마다 감가비를내야하는건지요?
5천차리라해도 100돈인데...좀그래서요
제가인수하는경우도 저게적용되는지두욥
글보다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4
안녕하세요 회원 님 ^ ^
피해 가해 상관없이 감가율이 발생됩니다 ^^
그래서 피해사고시에는 상대 보험사에 차량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시에는 별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납을 하실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bananblues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가가 적용되는 업체라면, 사고시 감가율이 발생이 됩니다.
감가가 적용되는 업체인지 확인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기 반납때 정산합니다 ^ ^
네 그렇게 정확하게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면책금 처리했던 기록과 보험사 사고기록 토대로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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