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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장님 사고시에 대해서여쭈어볼게있습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11-1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수입차 장기로받았을경우

사고가났을때 감가에대한 패널티가2프로?정도

발생된다고하는데...가피해자상관없이그런건가요?

그리고 4.5년타믄서 사고몇번있을텐데...

사고마다 감가비를내야하는건지요?

5천차리라해도 100돈인데...좀그래서요

제가인수하는경우도 저게적용되는지두욥

글보다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답변 4

K부장 렌사모 · 2016-11-11 11:26

안녕하세요 회원 님 ^ ^

피해 가해 상관없이 감가율이 발생됩니다 ^^

그래서 피해사고시에는 상대 보험사에 차량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수시에는 별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반납을 하실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

H부장 렌사모 · 2016-11-11 12:04

안녕하세요 bananblues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가가 적용되는 업체라면, 사고시 감가율이 발생이 됩니다.

감가가 적용되는 업체인지 확인 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부장 렌사모 · 2016-11-11 18:12

만기 반납때 정산합니다 ^ ^

K부장 렌사모 · 2016-11-13 19:19

네 그렇게 정확하게 판별하지는 않습니다.
면책금 처리했던 기록과 보험사 사고기록 토대로 산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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