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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렌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8-25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최근에 장기 렌트에 관심을 갖게되어 여기저기 정보를 찾던중에 렌사모를 알게 되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장기렌트와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아 질문글을 올립니다.

1.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로 있느나, 만약 사업자를 접게 되면 위약금을 물고 차를 반납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나요?

2. 렌트비 절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한달에 렌트비를 50만원씩 납부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10% 금액을 절세를 하는건가요?

3. 계약시 계약만료후 차량 인수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 차량 반납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4. 차량 인수로 계약을 진행했고, 차량 인수시점에 차량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5. 렌트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알아본봐 지정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6. 일반적인 큰 사고 말고 단순한 사고(차를 혼자 벽에 긁는다던지..)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7. 만약 차량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가 된다면 비용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넘 많네요...ㅎㅎㅎㅎ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5

H부장 렌사모 · 2016-08-25 16:59

안녕하십니까 회원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요청주신 내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1. 지금 현재 개인사업자로 있느나, 만약 사업자를 접게 되면 위약금을 물고 차를 반납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나요?
-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진행 후 폐업을 하셔도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도해지가 되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2. 렌트비 절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만약 한달에 렌트비를 50만원씩 납부를 한다면 부가세 신고할때 10% 금액을 절세를 하는건가요?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또는 경차에 한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신데요~! 승용차량의 경우에는 경비처리만 가능하십니다 ^^

3. 계약시 계약만료후 차량 인수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만료 시점 차량 반납으로 변경할수 있나요?
-대부분의 업체가 만기선택형으로 만기시 인수 및 반납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인수형으로 계약 진행시에는 패널티가 있는 업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4. 차량 인수로 계약을 진행했고, 차량 인수시점에 차량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차량 인수가는 계약 시 측정이되며, 이후 계약 종료 전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견적을 받아보실때 꼼꼼히 따져보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5. 렌트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알아본봐 지정업체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만약 수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렌트 가해건으로 자차 수리시에는 각 업체 협력사로 이동하여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수리에 대한 부분의 A/S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으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무관합니다 ^^

6. 일반적인 큰 사고 말고 단순한 사고(차를 혼자 벽에 긁는다던지..)등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차수리시 면책금이 얼마짜리냐에 따라 다른데요~!
면책금이 30만원짜리인 업체로 가정하에, 수리비용이 30만원 미만 시 자기비용처리, 30만원 이상 부터 자차 처리 진행 하시면 됩니다 ^^

7. 만약 차량 사고로 인해 차량이 폐차가 된다면 비용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수리비용이 장부가액에 80%이상일 경우 폐차로 진행을 하는데요~!
폐차 진행시에는 중도해지와 동일한 효과로, 계약 종료 즉, 중도해지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 있으나,
피해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과실비례 비용을 처리해주니 큰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 견적 및 문의사항 있을 시 좌측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K부장 렌사모 · 2016-08-25 17:00

안녕하세요 회원님~

1. 개인사업자에서 폐업을 하셔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

2. 부가세환급 대상 차량은 경차,카니발9인승 이상 차량만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여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3. 인수 상품은 만기시 반납을 하면 차량가에 4~5%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계약시 만기 선택형으로 계약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 ^

4. 차량 최초 계약시 인수가가 정해집니다! ^ ^견적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고요!

5. 렌트 사고시 각 업체에서 지정한 공업사 입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수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재 수리도 가능합니다.

6. 단순 단독 사고 및 가해 사고 일 경우 업체마다 다르나 면책금 10만원,20만원,30만원
부담하시면 됩니다 ^ ^

7. 차량 전손처리시 그 시점에 맞춰서 위약금이 발생 됩니다 ^ ^

추가 적인 궁금하신점은 죄측 상단 번호로 전화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S부장 렌사모 · 2016-08-25 17:36

안녕하세 소주대님 ^^

요청하신 문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1. 개인사업자로 계약하시고 추후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개인명의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

2. 사업자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승합차나 경차는 부가세환급도 가능하나, 승용차의 경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3. 업체마다 상이하나, 인수형으로 계약을 하시고 반납하시면 패널티가 있는 업체도 있으며, 주행거리 약정도 발생이됩니다.
계약시 선택형으로 하실 권장해드립니다 ^^

4. 인수가의 경우 업체마다 상이합니다. 계약시 인수가를 확정지어두고 계약을 진행하기에 따로 변동은 없습니다.

5. 대부분의 업체가 콜센터를 통해 지정해준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리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시 처리를 해줍니다 ~

6. 운행이 가능한정도의 사고는 면책금 처리없이 운행하셔도 되나 나중에 반납시에는 면책금이 청구됩니다.

7. 폐차가 되신다고하면, 자동 계약해지가 되며 위약금 및 면책금이 청구됩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신다면 좀더 상세한 설명이 가능할거 같네요 ^^

언제든 문의주세요!

K부장 렌사모 · 2016-08-25 18:48

종합소득세에서 세금을 적게 내시는 겁니다 ! ^^

H부장 렌사모 · 2016-08-25 19:31

종합소득세의 세금을 절감하실 수 있는것입니다.

문의사항 있을 시 좌측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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