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

면책금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6-1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1. 렌트카를 사용할려고 견적서를 받아 보면
"고객부담금", "자기부담금", "면책금"등 여러가지 표현을 하더라구요~ 이게 다 같은 뜻인가요?

2. 다 같은 뜻이면 예를 들어) 운행시 쌍방과실 5:5사고 발생시
가. 1안
- 상대방에 대한 대물처리 "고객부담금 20만원" 지급
- 운행중인 렌트차량 자차수리건은 모든 비용을 사용자인 사람이 부담

나. 2안
- 상대방에 대한 대물처리는 무상으로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 운행중인 렌트차량 자차수리건은 수리시 200만원 발생시 "고객부담금 20만원으로 퉁"

1안, 2안 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답변 3

K부장 렌사모 · 2016-06-17 12:39

안녕하세요 회원님 ^ ^

2안이 맞는 겁니다~

대인 대물 상대방 처리건에 대해서 무상으로 진행되며,

렌트중인 차량에 대해서만 수리비가 발생이 됩니다 ^ ^

200만원 발생시 과실 5:5 상대방 100만원 , 우리측 100만원,

20만원 초과건으로 20만원만 부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 ^

고객부담금 면책금 등 다 같은 뜻입니다 ~

S부장 렌사모 · 2016-06-17 12:43

트레플제이09님 안녕하세요~

면책금이라는 개념은 수리비를 면책해준다는 뜻으로 설정된 면책금 20만원을 내시면 자차에 대한 수리비가

전부 처리되는겁니다.

대인, 대물 자손은 별도로 적용되며, 면책금은 자차에 대한 수리비만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

2안이 맞는 겁니다 ^^

감사합니다.

H부장 렌사모 · 2016-06-17 18:21

안녕하세요 트레플제이09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 부장님들 말씀대로 "2안"이 맞는 내용입니다 ^^

대인, 대물, 자손처리시 면책금이 발생치 않구요~!

자차수리시 면책금 발생이 됩니다~!

당시 잔존가치의 80%이하로 사고가 나셨을 경우 수리가 가능하오나,

이상 발생 시 폐차진행 해야 하는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렌사모 네이버 카페
010-2281-4442운영자 직통견적 점검
신청
전화 상담받은 견적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