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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6-10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경비처리 유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하고 상관없습니다.
경비는 소득세때 들어가는 비용을 말 하는 거니까요.
K부장님 말씀대로 경차나 승합차는 부가세 환급이 되고요.
소득세때 비용은 장부를 만드시는 대상이라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상관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 하시는게 아니시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 2

S부장 렌사모 · 2016-06-21 14:24

쯔재님 안녕하세요.

승계의 경우 좌측 승계 게시판을 보시면 매물들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고 양식에 맞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첨부 부탁드려요 ^^

K부장 렌사모 · 2016-06-21 18:50

안녕하세요 쯔재님 ~

여기 링크 하시면 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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