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5] 개인사업자 장기렌트카 명의질문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5-15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직원이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세금 감면 차액을 받으면서 장기렌트를 60개월 인수형으로 할려고 합니다
차종은 k5 lpi 노블레스이고요. 차를 사장님 명의로 해야되는건가요 제 명의로 하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고
차를 인수할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좋은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3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 ^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자 명의 하셔야 하며, 차후에 만기전에 승계하셔서 인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회원 님
우선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 좋은 방향으로 계약 진행을 예정 중이시군요~!
우선 1차적으로 명의는 렌터카 명의 입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되는거구요~
계약 종료 전 승계진행을 하여 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오니 문의사항 및 궁굼하신점은 좌측 상단 연락처로 연락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원님 안녕하세요!
사업자명의로 계약하시고 만기전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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