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ㅜㅜ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11-09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렌트를 했었습니다.
자차를 넣을거냐고 물어봐서 안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차를 폐차할정도로 크게사고가 났는데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답변 3
안녕하세요 회원 님,
렌트 이용중에 사고가 나셨군요ㅠ
앞서 몸은 괜찮으신지요 ,상심이 크실텐데 ,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과실 비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전체 사고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 과실이 책정됩니다.
이에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
과실비율에 따라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불하시면 될것같네요
자세한 문의는 좌측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세요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님,
렌트 이용중에 사고가 나셨군요ㅠ
앞서 몸은 괜찮으신지요 ,상심이 크실텐데 ,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과실 비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전체 사고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 과실이 책정됩니다.
이에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
과실비율에 따라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불하시면 될것같네요
자세한 문의는 좌측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세요ㅠ
감사합니다
회원님 몸은 어떠신지요?
단기렌트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사고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실비율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휴차료 라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휴차료란,
차량 수리를 위해 단기차를 굴릴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 손해액을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단기렌트시 자차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처리를 바라며,
처리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