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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와주세요~~ㅜㅜ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11-09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렌트를 했었습니다.
자차를 넣을거냐고 물어봐서 안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차를 폐차할정도로 크게사고가 났는데처리를 어떻게해야하는지요??

답변 3

S과장 렌사모 · 2015-11-09 13:34

안녕하세요 회원 님,

렌트 이용중에 사고가 나셨군요ㅠ
앞서 몸은 괜찮으신지요 ,상심이 크실텐데 ,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과실 비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전체 사고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 과실이 책정됩니다.

이에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
과실비율에 따라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불하시면 될것같네요

자세한 문의는 좌측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세요ㅠ

감사합니다.

S과장 렌사모 · 2015-11-09 14:48

안녕하세요 회원 님,

렌트 이용중에 사고가 나셨군요ㅠ
앞서 몸은 괜찮으신지요 ,상심이 크실텐데 ,
조심스럽게 답변드립니다.

먼저 과실 비율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은 전체 사고금액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 과실이 책정됩니다.

이에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고 ,
과실비율에 따라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불하시면 될것같네요

자세한 문의는 좌측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세요ㅠ

감사합니다

J부장 렌사모 · 2015-11-10 11:45

회원님 몸은 어떠신지요?
단기렌트 이용중 사고가 발생한것 같습니다.

만약 자차를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사고 수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과실비율이 중요하겠습니다.

다만,
이 외에도 휴차료 라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휴차료란,
차량 수리를 위해 단기차를 굴릴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하고,
이 손해액을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하신다면 단기렌트시 자차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처리를 바라며,
처리 중 어려움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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