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쭤 볼게요 ㅠ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7-0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사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모든 분들이 차량 상태보고 살아있는게 신기 하다고 할정도 네요...
- 차량이 사고가 1차적으로 제가 앞차를 추돌후에 약 1분후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떨어 질까요...??
- 현재는 폐차 할 수 밖에없는데 이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현상태를 유지 한 후 다른차량으로 다시 시작 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 2
아휴 정말 큰사고였나보네요 그래도 다행이세요 몸 다치신데 없으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은 꼭 가보세요 ㅠ
- 차량이 사고가 1차적으로 제가 앞차를 추돌후에 약 1분후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떨어 질까요...??
※아시다시피 보통 후미 추돌사고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왔을때 등 급정거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쌍방과실로 인정되므로
정확한 상황을 알면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재는 폐차 할 수 밖에없는데 이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현상태를 유지 한 후 다른차량으로 다시 시작 할수 있는 건가요?
※ 1차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유지한채 차량을 바꿔서 계약을 이행하시는 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비님 안녕하세요.몸은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과실 비율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 입니다.
KT금호렌터카 약관에 보면,
'고객의'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 초과시 혹은 수리가 불가한 경우 자동해지되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등으로 80% 초과시 회사는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즉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유가 금지항목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금지행위는 없다고 봤을 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KT금호렌터카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거나,
혹은 KT오토케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다 어렵다고 하신다면,
차량번호를 알려주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s.
일반적으로 차량 출고 후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몇가지 없는 케이스로,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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