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

S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더 여쭤 볼게요 ㅠ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7-0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이번 사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다른 모든 분들이 차량 상태보고 살아있는게 신기 하다고 할정도 네요...

- 차량이 사고가 1차적으로 제가 앞차를 추돌후에 약 1분후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떨어 질까요...??

- 현재는 폐차 할 수 밖에없는데 이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현상태를 유지 한 후 다른차량으로 다시 시작 할수 있는 건가요?

답변 2

S과장 렌사모 · 2015-07-02 17:11

아휴 정말 큰사고였나보네요 그래도 다행이세요 몸 다치신데 없으시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병원은 꼭 가보세요 ㅠ

- 차량이 사고가 1차적으로 제가 앞차를 추돌후에 약 1분후 다른차량이 제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과실이 어떻게 떨어 질까요...??

※아시다시피 보통 후미 추돌사고는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과실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보행자가 갑자기 나왔을때 등 급정거의 사유가 명확하다면 쌍방과실로 인정되므로
정확한 상황을 알면 답변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현재는 폐차 할 수 밖에없는데 이경우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현상태를 유지 한 후 다른차량으로 다시 시작 할수 있는 건가요?
※ 1차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유지한채 차량을 바꿔서 계약을 이행하시는 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J부장 렌사모 · 2015-07-06 00:13

제비님 안녕하세요.몸은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일단,
과실 비율이 가장 중요한 케이스 입니다.

KT금호렌터카 약관에 보면,

'고객의' 금지행위 위반 등 기타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장부가액의 80% 초과시 혹은 수리가 불가한 경우 자동해지되며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등으로 80% 초과시 회사는 자동 해지할 수 있다.'

즉 귀책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사유가 금지항목에 위배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일단은 금지행위는 없다고 봤을 때,
귀책 사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너무 걱정하시는 것 보다는 KT금호렌터카 계약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거나,
혹은 KT오토케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다 어렵다고 하신다면,
차량번호를 알려주세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s.
일반적으로 차량 출고 후 사고가 크게 나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는 몇가지 없는 케이스로,
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렌사모 네이버 카페
010-2281-4442운영자 직통견적 점검
신청
전화 상담받은 견적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