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질문..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5-04-0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렌트관심있습니다.
견적서보니
차값30프로 보증금
월렌트
만기시 30프로~50프로 인수조건인데
렌트 만기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다시 30에서~50% 비용을 내고 인수하나요?
보증금 30%금액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반납형이면..어떤지..
답변 1
회원님 반갑습니다^^
인수시 인수금액 지불후 인수 가능합니다
보증금 입보의 경우 인수비용 - 보증금 차액만 지불하시면 되구요.
보증금이 더 높다면 그차액만큼 돌려 받으실수 있구요.
반납을 하실 경우에 보증금은 다시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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