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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장기렌트 인수시 중고차 구매 소득공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카페회원 · · 카니발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22-12-2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렌사모에서 받은 카니발 4년 채우고 1년연장해서 내년 3월 만기 인수지만

이번달 말에 중도 인수 하려고 하는데요

중고차 구매시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되는데

KB캐피탈 장기렌트 인수 상담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장기렌트 차량 인수할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2

S부장 렌사모 · 2022-12-23 15:27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렌터카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이시라면 인수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고 소득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려요!

질문자 · 2022-12-23 17:42

넵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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