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장기렌트 인수시 중고차 구매 소득공제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22-12-2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렌사모에서 받은 카니발 4년 채우고 1년연장해서 내년 3월 만기 인수지만
이번달 말에 중도 인수 하려고 하는데요
중고차 구매시 카드나 현금으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되는데
KB캐피탈 장기렌트 인수 상담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해준다고 하네요~
원래 장기렌트 차량 인수할때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2
회원님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조세 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항에 근거하여 렌터카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업종입니다. 단, 개인사업자/ 법인계약에 한해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합니다.
개인이시라면 인수하시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되고 소득공제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참고부탁드려요!
넵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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