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스타리아 라운지, 비용처리랑 부가세 환급 되나요?
| 차종 |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
|---|---|
| 상품 | 장기렌트 |
| 계약 기간 | 48개월 |
| 초기 비용 | 무보증 |
| 연간 주행거리 | 3만 km |
| 고객 유형 | 개인사업자 |
| 보험 연령 | 만 26세 이상 |
인테리어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으로 장기렌트 보려고 하는데요.
장기렌트 하면 월 대여료 전액 비용처리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나요? 승용이랑 9인승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답변 1
스타리아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9인승 스타리아 라운지, 아주 잘 고르셨어요.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비용처리: 장기렌트 월 대여료는 사업 관련이면 비용 인정됩니다. 9인승 이상은 "업무용 승용차 규정(연 1,500만 한도, 운행기록부)" 적용을 안 받아서, 일반 경비처럼 처리가 더 자유로워요. 승용(5인승)은 그 한도·운행일지 규정이 걸립니다.
2. 부가세: 9인승 이상 승합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환급) 대상입니다. 반면 일반 승용차는 공제가 안 돼요. 이게 9인승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분들이 카니발·스타리아 9인승을 많이 타시는 거예요. 월 대여료에 붙는 부가세까지 공제받으면 체감 비용이 꽤 내려갑니다.
다만 세무처리는 담당 세무사님과 최종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차량 쪽 견적은 제가 무보증 조건으로 금융사별 비교해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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