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장기렌트도 달아야 할까요?
2023년 8월에 우리 렌사모 S부장이 국토교통부 행정예고 소식을 올렸을 때만 해도, 시행 시기는 “9월 중”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어요. 장기렌트는 어차피 하·허·호 번호판으로 구분되니까 빠지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고요.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2026년 지금 확정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언제부터 뭐가 바뀐 거예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고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을 시행했어요. 연녹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라서 흔히 연두색 번호판이라고 불러요.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차부터 적용돼요.
-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소급 안 해요. 원하시면 바꿔 달 수는 있어요.
- 비싼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걸 스스로 줄이게 하려는 취지예요.
어떤 차가 대상이에요?
법인 차이고, 승용차이고,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경우별로 보면 이래요.
| 이런 경우 | 대상인가요 |
|---|---|
| 법인 소유 승용차 | 대상 |
| 리스(계약자가 법인) | 대상 |
| 장기렌트(법인한테 1년 이상 대여) | 대상 |
| 같은 차를 짧게 여러 번 빌려서 합쳐서 1년 이상 | 대상 |
| 관용 승용차(국가기관·지자체 등) | 대상 |
| 개인사업자 명의이거나 개인사업자가 계약한 차 | 제외 |
| 취득가액 8,000만원 미만 | 제외 |
| 승합차·화물차 | 제외(승용차만 해당) |
배기량 말고 가격으로 기준을 잡은 건, 배기량이 작은 비싼 전기차도 넣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쓰는 8,000만원 이상 전기차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대신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요.
렌터카는 빠질 줄 알았는데요?
행정예고 때는 업계에서 렌터카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법인 소유 차나 리스 차랑 똑같이 사적으로 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장기렌트를 넣었어요.
2024년 4월에는 한 번 더 못을 박았어요. 일부 업체가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일반 번호판을 쓰게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같은 차를 빌린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부착 대상이라고 밝혔어요. 대상 신규 등록 차량은 모니터링해서 국세청이랑 정기적으로 공유한다고도 했고요.
그러니까 “몇 달씩 끊어서 계약하면 피할 수 있어요” 같은 안내는 따르지 마세요.
차값이 8,000만원 언저리면 어떡해요?
고시에 나온 기준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이에요. 옵션을 넣다 보면 기준을 넘어가는 차도 있어요.
그래서 8,000만원 근처 차를 법인으로 계약하실 거면, 등록할 때 적용될 금액이랑 번호판 종류를 견적 단계에서 렌트사나 리스사에 물어보세요. 할인으로 금액만 맞추는 방법은 저는 권하지 않아요.
번호판 안 달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돼요?
법인세법 시행령이 바뀌어서, 전용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안 단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에요. 대여료든 감가상각비든 유류비든 그 차에 들어간 비용은 법인 경비로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번호판을 달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운행기록, 연 800만원 한도 같은 원래 규정은 그대로 적용돼요.
개인사업자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번호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국토교통부가 개인사업자 차는 대상에서 뺐어요. 법인 차처럼 횡령·배임 문제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고, 업무용이랑 개인 용도를 나누기도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번호판이랑 별개로 업무용 승용차 비용 규정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한테도 적용돼요. 자세한 건 장기렌트 비용처리 칼럼에 써 놨어요.
법인으로 장기렌트 견적 받을 때 물어볼 것
- 계약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개인사업자면 번호판 대상 아니에요)
- 옵션까지 넣은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지
-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지(재계약이나 연장으로 합쳐서 1년 이상 되는 경우도 포함)
- 렌트사가 등록할 때 전용번호판으로 처리한다고 견적서나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렌트사 보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 한정(업무전용)으로 되는지
번호판 처리는 차를 등록하는 렌트사가 해요. 그런데 비용처리에서 손해를 보는 건 차를 쓰는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 이런 경우 | 저라면 이렇게 해요 |
|---|---|
| 법인, 8,000만원 이상인데 번호판이 싫다 | 8,000만원 미만 차급도 같이 알아보기 |
| 법인, 8,000만원 이상이고 비용처리가 중요하다 | 연두색 번호판 단다고 생각하고 계약 |
| 개인사업자 | 번호판 걱정은 없고, 비용 규정만 챙기면 돼요 |
번호판 피할 방법 찾으시는 것보다, 처음부터 번호판까지 생각하고 차랑 명의를 고르시는 게 결국 덜 손해예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렌트도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돼요?
법인이 빌리는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승용차이고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달아요. 같은 법인이 같은 차를 짧게 여러 번 빌려서 합쳐서 1년 이상이 돼도 대상이에요.
개인사업자도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하나요?
아니요, 국토교통부가 개인사업자 차는 대상에서 뺐어요. 그래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한도나 운행기록 같은 세법 규정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한테도 똑같이 적용돼요.
2023년 이전에 등록한 법인 차도 바꿔 달아야 돼요?
꼭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나 변경 등록하는 차부터 적용되고, 그 전 차는 원하시면 바꿔 다실 수 있어요.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어떻게 돼요?
달아야 하는 차인데 안 달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처리돼요. 감가상각비, 대여료, 유류비 같은 관련비용을 법인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