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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만에 들립니다^^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12-0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간만에 카페 구경도 하고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래서 이렇게 겸사겸사 글남깁니다^^
날씨 추운데 고생많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뉴스를 보아하니 장기렌트도 자동차세를 올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ㅎㅎ
중형차 2000cc기준 소나타 자동차세가 3만원대에서 내년부터 열배정도로 올린다고 합니다.
렌트사에서 난리 아닌 난리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는 가정하에 렌트사에선 어마어마한 차량수로 열배 가까이 오른다면 감당하기 힘들거고 그걸 고스란히 구매자 한테 떠넘길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뭐 이 뉴스가 100퍼센트 사실만은 아니겠지만 렌트사에서 일하고 계신 부장님 정도면 어느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사하고 이렇게 몇짜 적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

K부장 렌사모 · 2014-12-03 19:12

회원님 반갑습니다~^^

내년 1월1일 부터 인상 예정인건 사실입니다

2005년도에도 3개월 이상 장기 렌터카를 비영업용으로 취급하는 안이 추진되었다가

철회된적이 있으니 좀더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간만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부장 렌사모 · 2014-12-09 12:14

회원님..

소식이 빠르죠?

일단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 결정
2. 렌터카 업체의 반발 (매우 거센 반발)
3. 법안 철회
4. 매의 눈 처럼 기회를 엿보는 중 (언제 다시 시행될 지 알 수 없음)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 기존 계약자는 계약 가격 그대로 유지됩니다.
- 신규 계약자 중, 변경된 법안 시행 이후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인상 가격은 약 3~5만원 입니다. (월 단위)

사견으로,
이 법안은 정상적으로는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렌트 시장 죽어라!!!!
라는 법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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