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

선수금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8-06-2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선수금은30% 이상은 없나요?

답변 3

K부장 렌사모 · 2018-06-28 09:42

안녕하세요 회원 님.

선수금은 0%~ 40,50% 까지 가능합니다 ^ ^

선납금하고 보증금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보증금은 계약 만기시떄 돌려받을수 있으며, 렌트료 할인을 해줍니다.

선납금은 매달 소멸되는 금액으로 월렌트료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만기떄는 완전히 소멸되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때는 선납금보다는 보증금으로 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부장 렌사모 · 2018-06-28 09:46

회원님 안녕하세요.

보증금과 선납금은 최대치가 정해져있습니다.

업체별로 다르다보니,

보증금은 최대 40~50%, 선납금 또한 최대 40~50%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업체가 50%가 가능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업체는 담보가 40%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선수금과 보증금은 차이가있습니다.

보증금은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것처럼 업체에 맡겨두고 대여료를 낮출수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에 반해 선납금은 대여료를 미리내는 개념으로, 추후 돌려받을수 없는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여료는 낮아보이지만 일부의 대여료를 미리 내는것이지 대여료가 낮아지는건 아닙니다.

두개념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고 견적 요청해주실때 참고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감사합니다.

H부장 렌사모 · 2018-06-28 09:48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선납금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납금 설정 시 최대 4~50%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만,

선납금을 설정하시는것보단 보증금을 설정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증금의 경우 계약 종료 시 상환받을 수 있으며, 대여료가 소폭 할인이 되는데 반면

선납금은 소멸성금액으로 총 납입해야 되는 불입금을 미리 내겠다 라는 개념입니다.
대여료는 대폭 떨어지겠지만 미리 선납금을 설정해서 그런것이며,
실질적으로 계산서 발행 시 원래 대여료로 표기가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만약 선납금으로 생각하신다면 보증금설정을 하시는게 보다 유리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칼럼: 이 주제의 렌사모 칼럼 읽기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렌사모 네이버 카페
010-2281-4442운영자 직통견적 점검
신청
전화 상담받은 견적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