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장기렌터카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해주세요~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09-13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타고 다니던 차가 요즘 들어 살짝 힘들어해서 새차를 구입하려던 중에 장기렌터카에 대해 알게되어 몇가지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예>
올뉴카니발 2.2 디젤(9인승)
옵션 - 파워슬라이딩 도어
기본 가격 : 29,900,000원
옵션 가격 : 750,000원
총차량가격: 30,650,000원
보증금 30% : 9,915,000원
만기인수가격24% : 7,356,000원
월렌트료 : 696,7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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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만기인수가격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인수시 차액을 돌려받는건가요?
질문2. 인수시, 취등록세는 만기인수가격으로 결정되는건지요?
질문3. 렌터카가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될 경우, 면책금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되는지요?
질문4. 그렇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다른 차량으로 재렌트 가능한지요?
질문5. '신차구입가격'과 '장기렌터카 계약만료 후 인수가격'의 차이가 얼마정도인가요? 위의 예시 차종으로 한다면..
장기렌터카에 이제 관심가진 초짜이니깐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답변이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ㅠ
질문1. 만기인수가격이 보증금보다 적다면, 인수시 차액을 돌려받는건가요?
- 돌려받습니다!!!!
질문2. 인수시, 취등록세는 만기인수가격으로 결정되는건지요?
- 만기 인수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질문3. 렌터카가 폐차수준으로 사고가 나서 폐차될 경우, 면책금이 20만원이라면 20만원만 내면 되는지요?
- 폐차되는 경우에는 자동 계약 해지건으로 위약금 발생됩니다!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면책금만 발생되지는 않아요!!
물론 나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면책금으로 땡!! 이구요.
질문4. 그렇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다른 차량으로 재렌트 가능한지요?
- 불가합니다~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재계약 하셔야죠!
질문5. '신차구입가격'과 '장기렌터카 계약만료 후 인수가격'의 차이가 얼마정도인가요? 위의 예시 차종으로 한다면..
- 신차구입을 현금으로 하느냐, 할부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현금 구매라면 당연히 렌터카가 더 비쌀 것이고!
할부로 구매하신다면~
보험 요율과 신용 등급에 따른 할부 금리 등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할부 = < 렌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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