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장기렌트는 채무로 잡히나요?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4-09-02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모 캐피탈에서 승계차 , 양식 서류를 받았습니다.
꼭 신청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 기존 렌트카 승계 문의를 하였습니다.
헌데, 서류에 ,
채무자, 채무이전자, 약관에 대출 기간 6개월~~
이게 지금 렌트가 아니고, 캐피탈사 신용대출하는것과 같이 대출로 잡히는 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캐피탈사 렌트만 그런가요?
k사 처럼 렌트사도 , 빌려주는 월세 개념이 아니라 빚으로 잡히는건지요?
아울러 h캐피탈사에는 문의 했더니, 렌트 승계 자격을 신용대출한도 남은 금액을 본다고 하는데 .
이게 이러면 렌트가 아니라 대출과 별반 다를게 없다보니 궁금해서 여쭙니다.
좋은 정보 주시면 , 신차 렌트로 갈지 승계로 갈지 답이 나올듯하여 도움요쳥드립니다
답변 1
회원 님 반갑습니다~~
1. 캐피탈 렌터카도, 일반 렌터카도 모두 '대출'과는 무관합니다.
2. '렌터카' 인 이상 부채로 설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계약임을 명시)
3. 채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는 채권 (월 대여료 등) 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4. 대출 기간 이라고 명시된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어쩌면 렌트로 알고 계셔도 렌트 상품이 아닐지도?)
5. 한도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대출 한도에 영향 있음)
6. 모든 은행이 장기렌트를 '대출' 및 '부채' 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스템이 '신용대출' 즉 금융상품의 성격을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바꿔말하면 대출 한도를 차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은행마다 다르며, 모든 은행이 '대출한도 차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한줄요약
장기렌트는 금융상퓸은 아니지만 신용대출 한도를 차감할 수 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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